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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16 2019고정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07:50경 정읍교도소 B실 앞 복도에서, 운동시간에 교도관을 도와 거실문 개방 및 수형자들의 퇴실을 진행하던 수형자인 피해자 C(남, 22세)로부터 ‘빨리 나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자 근무보고서 제출, 피의자 1, 2, 3 자술서 제출, 참고인 자술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1 징벌관련서류편철, 피의자1,2,3 수용증명서 편철)

1. 수사보고(증거 사진 제출, CCTV 녹화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폭력 정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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