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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8 2020고정7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정읍교도소 C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8:40경 위 수용실에서 위 피해자가 개인물품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지 말고 관물대에 넣어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상관하지 말라.

우리 아들보다 한두살 더 먹은게 말을 함부로 하냐 어디 때릴테면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왼쪽 귓불 뒤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1cm상당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제출, 참고인 자수설 제출, 피의자, 피해자 자술서 제출

1. 증거사진

1.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수용증명서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교도소 재소 중에 범행한 점, 피해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별도로 금원을 받지는 않고 아들 나이 정도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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