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6. 7.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02:06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00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이 신호 대기를 하던 도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목격자가 이를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