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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전주시 덕진구 천마 산로 115에 있는 전주 요양병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각각 받은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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