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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4가단24817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쉬핑뱅크 주식회사는 56,753,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6. 4.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A는 2014. 2. 21. 피고 쉬핑뱅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선원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 소유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일등기관사로 승선한 자로서, 2014. 6. 5. 4;50경 일등항해사인 피고 E와 히팅보일러 수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우측 경골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피고 E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1) 피고 E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몸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 E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박소유자로서 선원인 원고 A의 직무상 부상(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에 대하여 선원법상 보상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 E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일실수입 (가) 입원기간 : 2014. 6. 5.부터 2014. 8. 20.까지 2014. 8. 21.부터 같은 해

9. 5.까지 원양어선 선장으로 승선한 점 고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종기인 2014. 10. 22.까지는 6,959,990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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