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속이행서 작성 이전의 상황 1)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 아래에서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경남 산청군 E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3 기재 부동산은 토지이고, 별지 목록 순번 34 내지 36 기재 부동산은 건물이다.
아래에서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서 ‘F’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9%를 원고에게, 40%를 G에게, 11%를 Y에게 각 명의신탁 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토지는 G 명의로, 나머지는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속이행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1. 5.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서(아래에서 ‘이 사건 약속이행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약속인(피고)은 G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남 산청군 H 소재 F(별지 I 부동산 보유현황)와 부산시 동래구 J, K 소재 양 지상 L 24세대 및 상가 일체가 법적인 문제 등이 정산 해결이 되는대로 경남 진주시 M 거주 A(원고)에게 각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며, 상호 협의 하에 빌리지의 세대를 지정하여 이전 및 별지 I 부동산 36필지 중에서 지정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던지, 금전으로 정산이 되는 경우에 정산한 금원에서도 2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 다. 이 사건 약속이행서 작성 이후의 상황 1) 피고는 2011. 11. 11. N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비롯한 소외 회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1,000,000,000원에 양도하되, G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