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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7나465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한 뒤 2001. 10. 10.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12.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2017. 12.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2017. 12.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년 11월경 부부 사이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1998년경 및 1999년경 B의 부동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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