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다2171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9. 19.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2019. 9. 21.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원고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판결을 인지하고 2019. 10. 21. 위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10. 25.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