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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5331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5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한 총 거리가 약 360m 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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