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이 토마토 지지대로 피고인의 목을 찌르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빼려 다 뒤로 넘어져 피고인도 함께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D의 휴대전화번호로 D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D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대질) 중 D 진술 부분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 남의 전기선을 왜 만지느냐.
112에 신고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냥 돌아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통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플라스틱 통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는 등 상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위해 젖은 신문지, 젖은 옷, 깡통, 유리병 등을 말리고 있었으나, F가 굴삭기로 토지 경계부분에 도랑을 파고 흙을 밀면서 위 물품들을 던져서 유리병이 깨졌고, 그 과정에서 F가 기르는 진돗개의 배설물이 위 재활용품들과 뒤 섞이는 바람에 쓰레기처럼 되어 버린 것일 뿐, 피고인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