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 2 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