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30 2017도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상습성이나 심신 미약상태의 점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 재판주의와 교사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