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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19922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 사유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인해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4 내지 10번 기재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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