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117 | 소비 | 2002-01-24
문서번호
서삼46016-10117 (2002. 1. 24.)
요 지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는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하여 모터보트 및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수입시 과세된 “선외내연기관”을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의 것으로서 어민에게 공급 된 것을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여기서 “발생한 날”이란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