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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10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3: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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