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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고단3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3.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4 분당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4-6 잡월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9번),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6차로중 5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지 않고 졸던 중 단속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존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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