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3.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4 분당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4-6 잡월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9번),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6차로중 5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지 않고 졸던 중 단속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존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