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노41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증 제 1호의 몰수, 9,095,000원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임대료, 광고비 등이 추징 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