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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194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48㎡인 다가구 주택의 건축주로서, 건축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건물 지상 4층에 41.36㎡를 증축하는 신고를 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변경신고 하지 않고 신고한 면적보다 21.45㎡를 더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경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무단 증축한 위 건물 4층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미신고 신고사항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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