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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40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9:20 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술집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잠시 후 위 ‘D’ 술집 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9 구급 이송사실 업무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2016. 4. 15.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흡연실에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가 흡연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가 마무리된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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