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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614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853-35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경산영업소 앞 유료도로인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하이패스(무인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구간을 통과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카드의 잔액이 없음에도 모든 차량 통과 시 자동으로 차단막대가 올라가는 점을 이용하여 그대로 지나가 통행료 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437,1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통행료 합계 43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사본

1. 차량조회서

1. 수사보고(무단통행한 도로비 금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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