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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4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2013. 11. 28.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는 E의 회장 직함으로 행세하는 사람, G은 F 밑에서 E의 상무로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E과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E이 H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상가에 대한 상가분양시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E이 위 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이 없고 수분양자들과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 I(36세)에게 E에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위 D, F, G과 순차 공모하였다.

D는 2006.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 G에게 E과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을 통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모집하여 자금 2억 원의 상가분양대금을 받아달라고 지시하고, F, G은 피고인에게 D의 지시사항을 알려주며 빨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일부 받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은 H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권한이 있는데 상가를 당신에게 선분양하겠다. 원래 이 상가의 예상분양 가격이 평당 1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인데 그 절반 선에 줄테니 일단 사두어라. 나중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F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상가분양대금 3억 9,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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