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141-0 오산시청 옆 편도3차로 도로를 동탄 쪽에서 평택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를 위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금 69,5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첨부한 사유),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