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 부부지간이나 별거 생활 중으로, B이 운행하는 C 테라칸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B이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수리가 필요하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천시 E 소재에 있는 ‘F’에 위 차량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 명의로 삼성화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와 삼성화재 사이에 보험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이 피고인 명의로 입금되게 되자 B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임장 및 보험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이체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26.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252,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금액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개인채무변제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보험건 구비서류 및 처리결과
1.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