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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7750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58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2015. 3. 17.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임대인)는 2013. 11. 4. K(임차인)과 사이에 부산 동래구 L 소재 집합건물인 M의 지하 1층 전체와 지상 1층 중 제81호를 제외한 나머지, 지상 2층 중 일부(임대 목적물에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이 포함되어 있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K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 인도청구권 등의 집행을 위하여 2014.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자103호로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나. 그 후 K이 월 차임 지급의무 등을 지체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이후 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인도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나 K에게 위 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에 동의한 바가 없다.

따라서 위 화해조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이 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내세워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원고들이 강제집행의 목적물 중 일부의 소유자임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예컨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처럼 소유권의 변경을 가져오는 강제집행이 아닌 이 사건 강제집행 이는 피고가 K을 상대로 갖는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이 완료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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