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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노107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신고한 후 D과의 대질신문 중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다시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D과 대질신문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자백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무고한 D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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