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도8669 판결
가.준강제추행나.준강간
사건
2020도8669 가. 준강제추행
나. 준강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김남기, 심재운, 김지민, 유정훈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629 판결
판결선고
2020. 11. 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