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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32008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9. 9. 24.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 시법원 세종 등기소 2019. 9. 24. 접수 제 59214호로 2019. 9. 24. 자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각 경료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 예약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매매 예약은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의 삼남인 소외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른바 은닉행위( 隱匿行爲, 가장된 외형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욕한 행위 )로서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 예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 예약은 통 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 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 예약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의 삼남 D이 임의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여전히 유효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부양한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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