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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6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아래의 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피해자 C이 2008년 2 월경의 어느 날 그의 아들 (D) 명의로 피고 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 (E) 이 소유 명의 자인 부산 금정구 F 건물( 이하 ‘ 이 사건 다세대건물’ 이라 한다) 103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다세대건물 103호 내부에 심한 결로와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고 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25. 피고인의 집( 이 사건 다세대건물 102호 )에서 피해자 C에게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우리 쪽에서 당장 반환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대신 6,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여 줄 테니 당신이 총 8,300만 원에 우리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건물 402호를 매입해 라. 이 사건 다세대건물 402호에 설정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고 한다) 는 등기부에는 2007. 7. 11.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원인 무효로서 외관만 있는 가등기에 불과 하고, 설사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매매 예약 계약금으로 10만 원밖에 걸지 않았기 때문에 가등 기권자에게 매매 예약금의 배액인 20만 원만 지급하면 곧바로 매매 예약이 해제 된다.

어찌 됐건 향후 15일 이내에 이 사건 가등기 말소가 확실히 가능하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가 아니었고, 나아가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은 매매 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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