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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4. 04:25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 지하 1층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왜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위 노래장의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사진촬영을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무슨 강력범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팔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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