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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구단217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6. 5. 3.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5.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키스탄 출신 남아공 국적자인데, 남아공에 만연해 있는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으로 인해 점포가 불타고 9~10명 정도의 남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므로 남아공에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진술 외에 원고가 본국에서 외국인혐오증에 기인한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인 2017년 1월에도 본국을 다녀온 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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