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0536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5.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12. 2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피고 B의 알선 아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대금 2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대금 27,000,000원, 차량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890,000원, 관리비 330,000원, 딜러 수고비 200,000원의 합계 29,400,000원(= 27,000,000원 1,890,000원 330,000원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9. 12. 18. 주식회사 F 앞으로 채권 가액 1,000,000원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피고 B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2020. 2. 18.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F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1522호로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들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들이 알선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저당권도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