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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정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청양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청양에서 석산개발을 하고 있는데 포클레인 장비 1대를 대여해 주고 포클레인 기사와 인부들을 상주시키면서 숙식을 하면 숙식 비를 2016. 2. 5.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장비를 대여 받더라도 대여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숙식 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포클레인 장비를 대여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포클레인 기사와 인부들을 상주시키면서 숙식을 하도록 하였으면서도 포클레인 대여금 800만 원, 기사와 인부들 숙식 비 300만 원 총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E, F)

1. 수사보고[ 윤경㈜ 거래 내역서 제출]

1. 고소장 첨부 각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편취 액, 기망 방법,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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