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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정3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24. 17:2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18,000원 상당의 염색약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4. 17:59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해자 G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라면 등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동선추적), 수사보고(F CCTV영상)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9. 6. 26. 이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4.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의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질러졌고, 그 절취품의 규모가 확정된 절도미수죄의 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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