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1136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 D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