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부터 주식회사 송림건설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범건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미래로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0. 3. 17.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하면서 2010. 3. 18.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던 임금이 아닌 1일 120,00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10.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제 임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30.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자,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관련 법령에 의거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당 12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처인 B이 2015. 3. 18.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15. 3. 18.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