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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5다22739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흠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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