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여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작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