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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92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9. 2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7층에서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약 132㎡의 바닥면적에 강의실 2개, 자습실, 실장실, 원장실 등을 구비한 다음 학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 학원생에 대한 시험, 진도 관리 등을 업무를 담당하면서, E, F 등 학원생 약 20명에게 수강료를 받고 학교교과교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원 운영 여부 확인)

1. 면담일지 및 성적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미등록 학원 설립ㆍ운영)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등록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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