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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가단116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2. 12.부터 2016. 12.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년 6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누수를 해결해주지 않았고, 수시로 재계약을 운운하는 등 영업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계약 당시 과다한 권리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용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답변서만 제출한 채 이 사건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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