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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1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김해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807동 2002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① 제24조 제5호 위반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5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왜곡ㆍ편집된 내용에 대해 정정요청을 하였다”, “선관위원으로부터 출마 자진포기를 종용받았다”, “우리 아파트 정원관리 용역을 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A4용지 1종, 15×10cm용지 2종 등 총 3종)을 제작하여 투표일 전날인 2017. 2. 15. 저녁 807동 각 세대의 현관문 앞에 이를 부착하였는바,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함 ② 제24조 제9호 위반 : 이 사건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선관위 위원장의 승인 없는 게시를 금지하는 사전 공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유인물을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의 승인 없이 807동 각 세대의 현관문 앞에 게시하였는바, 이는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행위’에 해당함 ③ 제24조 제6호 위반 : 피고는 2017. 2. 9. 이 사건 선관위가 게시한 선거벽보를 임의로 제거하였고, 2017. 2. 10. 동대표 후보자 관련 게시물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2017. 2. 16. 이 사건 선관위가 게시한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였는바, 이는 ‘공동주택선관위가 게재한 공고문, 선거벽보 등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2017. 2. 17. 이 사건 아파트의 제5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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