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22(2011.09.27.)
세목
양도
요 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소와 거소를 판정함에 있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가족인 1세대로 보는 것이고, 같은 영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57년생)은 미국시민권자임
- 1994.00. 甲,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A아파트 취득 후 이민 전까지 거주
- 1995.00. 母(1925년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B아파트 취득 후 거주 중
- 2001.00. 전세대원 미국 이민 후 시민권 취득
- 2009.07. 둘째(子)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서초동의 어머지집으로 거소신고 및 현재까지 거주 중(배우자는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첫째(女)는 미국에서 대학 재학 중에 있음)
- 2011.09.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소유의 B아파트 양도 예정(9억원 이하)
※甲은 무직이며, 은행예금이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입국 후 일본여행을 위해 1회 출국한 사실이 있음
○ 질의내용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또는 합가 당시 비거주자 신분이므로 비과세 특례 불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인정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생략
③~⑤ 생략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2010.08.11.
[사실관계]
-2001.07.03. 갑(세대주)과 을(배우자)이 공동으로 서울 양천구 소재A아파트 취득
- 2003.05.22.A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한 후 미국 ○○○대학 연구원으로 채용되어세대원 모두 출국(귀국 전까지 연구원으로 재직)
- 2007.04.25.~2009.04.29.을 및 아들이 귀국하여 주민등록한 A아파트에서 거주
- 2009.04.15.~2009.04.29. 갑이 국립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귀국한 후 세대원 전원이 A아파트에서 기간동안 거주
* 현재 1세대 1주택 소유자임
- A아파트 양도예정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265, 2009.09.21.
[사실관계]
- 1990.02.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거주
- 1995.04. 가족 모두 미국으로 국외이주
-2001.07. 본인은 귀국 후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주택에서 전세로거주
- 2008.08. 미국에서 처가 귀국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음
[질의내용]
-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였던 기간 이전의 거주자 기간 중 보유 및 거주하였던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판단하는지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함(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