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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19고정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5: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무등록이륜차량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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