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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03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춤을 추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로 일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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