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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 감주 공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참나무 삼겹살’ 식당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형사처벌 일로부터 불과 4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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