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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0716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32,3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2008. 4.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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