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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28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를 보고 욕정을 느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C가 놀라 뒤돌아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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