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등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행위는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의 입주민인바, 2014. 5. 15. 19: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위 아파트 102동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기표소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무슨 근거로 투표를 하느냐. 누구 마음대로 투표를 하느냐”라며 큰소리를 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투표를 못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증인 D의 법정진술은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하고, 원심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 E, F, 1305호 입주민 여성 등 4~5명 정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큰소리로 고함을 치르거나 난동을 피웠다
기보다는 입주민으로서 이 사건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함께 있던 입주민들이 이에 동조한 정도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하였던 이 사건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관한 문제제기 발언은 헌법상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