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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노31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2 항, 제 251조의 ‘ 후보자’ 는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한 자를 의미하고,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는 예비후보로 등록 하여 개별적 ㆍ 직접적 ㆍ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일로부터 6 내지 8개월 전으로, 위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 또는 후보자 등록 기간이 되기 전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당시 F, G은 ‘ 후보자’ 또는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공연성 및 그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페이스 북과 네이버 밴드는 피고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한정된 지인들 만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설령 공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공연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공연성을 인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비판으로, 위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위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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