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2 항, 제 251조의 ‘ 후보자’ 는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한 자를 의미하고,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는 예비후보로 등록 하여 개별적 ㆍ 직접적 ㆍ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일로부터 6 내지 8개월 전으로, 위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 또는 후보자 등록 기간이 되기 전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당시 F, G은 ‘ 후보자’ 또는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공연성 및 그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페이스 북과 네이버 밴드는 피고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한정된 지인들 만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설령 공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공연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공연성을 인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비판으로, 위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위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