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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1가단50103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83,802 원 및 그 중 32,764,689원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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