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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합520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1.부터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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